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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안보 보호 등을 위해 수출 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나 기술을 의미합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수출 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 간 공조 체계에 따라 수출허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대량파괴무기(WMD),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Dual-use) 품목 등이 우려 국가나 테러 단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급국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국제 안보 협의체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는 수입 목적과 사용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외무역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수입 목적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물품에 대해 별도의 기술 심사가 필요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심사 또는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7일의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로 간주되는 주요 이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또는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되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 시 별도의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나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알고 있거나 아래와 같은 정황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황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판단 기준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경유·환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출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나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됩니다.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또는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중개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제3국 간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또는 중개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하거나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 신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유·환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경우, 신청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개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상황허가 또는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개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련 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입 제한,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물자 수입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제한 대상자와 제한 내용은 공고될 수 있으며, 외국 정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수입을 제한한 경우에도 해당 명단과 제한 내용이 함께 공고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수입·경유·환적·중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국가안보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무역 거래라 하더라도 법령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중개·경유·환적 과정에서 허가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경우 행정제재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법무중재전문가단이 해당 여부 판단부터 수출허가·상황허가 등 각종 허가 절차 검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업의 거래 구조와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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