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운전 당시 음주수치와 처벌 가능성을 다투기 위해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뒤 개인차량을 운전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 음주단속 지점에서 정차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로 확인되었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량이 많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나 면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에 불이익이 생기면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재판 결과가 직업 유지와도 연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대륜 진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살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는 0.034%였지만 운전 종료 후 측정이 이루어진 만큼 측정 당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를 그대로 같게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단속 당시 작성된 기록을 확인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주취 정황자료의 한계, 운전 당시 상태를 중심으로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호흡측정 결과와 단속 당시 작성된 기록을 먼저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측정 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재측정과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의뢰인이 측정 결과를 인정했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측정 요구와 혈액채취 요청이 단속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폈습니다.
운전자가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측정 결과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증거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기록에서 다툰 부분
의뢰인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인차량을 운전했고 호흡측정은 운전이 끝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측정 당시 0.034%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 운전하던 순간에도 같은 수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도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면 유죄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호흡측정 시각을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적발 당시 작성된 정황보고서에는 의뢰인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습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는 해당 기재를 근거로 단속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단속기록과 사건 경위를 대조해 차선 이탈 여부와 다른 차량의 운행 방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위험운전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문제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음주 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주취 정황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판을 받게 되어 생계까지 걱정했는데 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징역형과 벌금형의 범위도 무거워집니다.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수위 |
|---|---|---|
초범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이내 재범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다만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측정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는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과거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이 사건처럼 측정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은 경우에는 운전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구분 | 기준 | 처분 내용 |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측정거부 | 음주측정 요구 불응 | 면허취소 |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영업직 등 운전이 직업과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재판 결과와 행정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사건이 측정 수치나 운전거리만으로 가볍게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사건도 과거 전력이나 단속기록, 진술 내용에 따라 불리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혈액채취 요청 여부를 제대로 다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음주량, 운전 경위, 운전거리, 측정 절차에 대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이후 검찰 처분이나 재판, 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거나 혈액채취 요청이 단속기록에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 단계부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 검찰 처분, 재판 또는 면허 행정처분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진술 방향, 호흡측정 기록, 혈액채취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 면허 처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진주변호사 상담예약접수을 통해 사건 당시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단속기록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여부, 단속 당시 진술, 측정 절차에 따라 경찰조사와 면허 처분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수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절차,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의 차이,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면허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단속기록과 진술 방향을 확인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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