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법무법인 대륜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3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갑자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진주변호사를 구성하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진주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여러 차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일주일 전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아직까지도 보증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 및 부동산과 관련된 행정 규제 및 형사 문제 등으로서 특수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일체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인근 지역인 사천, 의령, 함안, 고성(경남),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거주 중이시거나 해당 지역 관할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진주 분사무소에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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