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된 의뢰인
- 2.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형량
- 3. 진주법률사무소 조력 사항
- - 처벌 방어를 위한 진주변호사의 4가지 주장
- 4. 진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송치
-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 공범으로 지목당해 도움을 받을 법률사무소를 찾아보던 중 진주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입건된 의뢰인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 A 씨를 대리하여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송금된 돈을 A 씨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죄 공범으로 지목당해 수사 기관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진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어 도움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형량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면서, 형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불법이득 행위의 본질이 사기와 비슷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신설하여 본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진주법률사무소 조력 사항
진주법률사무소는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며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진주변호사의 4가지 주장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과 동료직원의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의뢰인은 동료직원에게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즉시 재이체 하였음
▶ 동료직원은 의뢰인을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의뢰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음
▶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직원의 단독 범행에 해당함
4. 진주법률사무소 조력 결과, 불송치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의뢰인은 진주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 TF를 구성하여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