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
- 2. 진주법인회생 선고를 이끌어낸 법률 조력
- - 자금이 부족하게 된 원인 증명
- - 영업이익 대비 과다한 부채 규모 증명
- - 매출 안정성을 통한 계속기업가치 입증
- 3. 진주법인회생 신청 결과, 최종 회생절차 인가 결정
- - 법인회생 절차란?
- - 진주분사무소 법률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1. 진주법인회생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

진주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지난 12년간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가공업을 영위해 온 중견 규모의 법인 대표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기 침체와 유통 경로 변화로 거래량이 줄면서 경영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달 나가는 직원들의 월급과 물류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제2금융권과 사채 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으로 물류비와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회사의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적자는 계속되었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계좌 압류 예고까지 빗발치자 의뢰인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진주법인회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진주법인회생 선고를 이끌어낸 법률 조력
진주법인회생 사건을 담당한 진주변호사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 현황, 세금 체납액, 미지급 임금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원과 채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게 된 원인 증명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토지 매입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상태임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유통사와의 수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무역 사고가 터져 약 15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무역 사고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현금 흐름이 마비되면서 의뢰인이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영업이익 대비 과다한 부채 규모 증명
진주변호사는 최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이미 밀린 단기 부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변수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만으로는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법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매출 안정성을 통한 계속기업가치 입증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했고, 그 결과 기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자금난일 뿐 고정 거래처를 통한 기본 매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회사의 문을 닫을 때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유예 받으면 향후 영업이익을 통해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3. 진주법인회생 신청 결과, 최종 회생절차 인가 결정

진주법인회생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가 제출한 재무 분석 자료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해당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신뢰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며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회사가 진주법인회생 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란?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워진 기업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파산절차가 기업의 영업을 종료하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의 존속가치를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장래 수익을 통해 채무를 분할 변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이 제한되고 개별적인 채권 추심도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급박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을 지속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으며, 거래처와 임직원, 주요 사업기반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도약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진주분사무소 법률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Q. 진주법인회생 변호사님,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표이사의 경영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기존경영자 관리인 제도(DIP)'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진주법인회생 변호사님, 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아야 인가가 나나요?
A.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율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들과의 전문적인 협상 능력이 요구됩니다.
적자경영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법인의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기업의 재무 구조를 진단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법인회생은 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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