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진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진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진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1.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진주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긴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데요.
수술 후 의뢰인은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 7854 판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침습을 가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 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증을 겪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치료 전에는 해당 부위에 어떠한 염증도 없었습니다.
이에 진주변호사는 병원의 부실한 사후 관리를 강조하며 병원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진주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는데요.
이처럼 🔗의료사고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