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 업무사례

친족성추행 조력 | 친족간 강제추행 의뢰인, 불기소 결정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족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사무실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딸이 현재 우울증과 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음을 주장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딸 양육에 최선을 다했음을 주장
  •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 - 진주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로 처벌 방어 성공

1.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신의 딸에게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어린 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은 딸은 결국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게 되었다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딸을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한 것인데요.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2.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h3 img진주형사전문변호사, 딸이 현재 우울증과 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의 딸은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망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와 약물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h3 img진주형사전문변호사, 딸 양육에 최선을 다했음을 주장

의뢰인은 약 5년 간 딸의 양육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딸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진주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로 처벌 방어 성공

위 사건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로 형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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