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게 된 사건 개요
- -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 2.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학교폭력변호사, 해당 사건은 일회성에 그치는 수준임을 주장
- - 진주학교폭력변호사, 고의에 의한 폭력이 아니었음을 주장
- 3. 진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결과, “조치 없음”
- 4.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학교폭력위원회를 앞두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게 된 사건 개요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며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데요.
다음 날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사과를 받아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 방어를 위해 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핀 후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학교폭력변호사, 해당 사건은 일회성에 그치는 수준임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에 그치는 수준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학교폭력변호사, 고의에 의한 폭력이 아니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로 특별히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의사 또한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학교폭력변호사 조력 결과, “조치 없음”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진주사무소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4. 진주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유리한 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