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소송을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진주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진주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하셨는데요.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추가 임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주변호사는 소송의 기각을 위해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원은 추가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추가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소송 비용 역시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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