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 -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 -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 3. 진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1.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형사 소송 방어가 필요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세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투병으로 인해 간병과 일을 병행하며 바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금방 술에 취하게 됐는데요.
의뢰인은 집과 가까운 거리였기에 안일한 생각으로 대리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앞 차량과 충돌하여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이후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간병해야 했기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진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대륜의 진주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서도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차량을 폐기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변호사, 의뢰인은 간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6개월째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남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진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주변호사 덕분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며 대륜의 진주 사무실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진주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양형 자료들을 수집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집행유예라는 원하던 결과를 받아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