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진주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겨야만 했습니다.
자녀들과 만나기로 한날 의뢰인은 자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을 잘 돌보고만 있을 줄 알았던 남편은 아이를 방치하였으며 심지어는 폭언까지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 청구권자
(「민법」 제837조제5항 및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제6항)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2.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가사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들과의 친밀도가 높으며 자녀들 역시 의뢰인과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현재 꾸준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
3.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의뢰인) 으로 변경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권 소송,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던 전 남편에게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 양육권자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 및 가사 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