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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진주 상속재산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은 망인이 남긴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데, 직접 청산하기 어려울 때 회생법원에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대신 정리·배당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상속재산파산 | 어떤 경우 필요한 제도인가요?
    • - 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많고 복잡한 경우
    • -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상속재산파산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청권자
    • - 관할 법원
  • 3. 상속재산파산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 서류 준비 및 접수
    • - 관할 법원 심사 및 파산관재인 선임
    • - 상속재산 현황 파악 및 청산
    • - 재단채권 우선변제
    • - 상속인의 출석 의무 면제
  • 4. 상속재산파산 | 어떤 장점이 있나요?
    • - 장점 한 눈에 보기
  • 5. 상속재산파산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상속재산파산 | 어떤 경우 필요한 제도인가요?

상속재산파산 필요한 경우 업무 분야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상속재산)으로는 빚(상속채무)을 다 갚을 수 없음에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기도 어려울 때 회생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공평하게 정리‧배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개인 신용도나 재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07조).

h3 img상속재산과 채무가 모두 많고 복잡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도 많지만, 빚 역시 크고 다양해 상속인이 채권자 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종류가 신용 대출, 보증 채무, 국세 체납, 유증 의무 등 다양하고, 상속재산도 부동산·예금·임차보증금 등 여러 유형인 경우 한정승인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h3 img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제도지만,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과 채무가 얽혀 있어 실질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지 아닐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청산 과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대리해 줍니다.

▷ 상속재산과 채권자 현황 조사

▷ 법률에 따라 채무를 공평하게 배당·정리

특히 한정승인을 해두었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이와 같은 규정은 한정승인 후에도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오히려 상속인이 실질적인 채무 초과를 인정받고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통로로 작용합니다.

2. 상속재산파산 |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파산 제기 요건 주요 업무 분야



상속재산파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나 유언집행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과 절차에 따라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h3 img신청권자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신청 주체

신청 가능한 경우

상속채권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직접 신청 가능

유증을 받은 자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자

상속인

한정승인 후 직접 신청 가능

상속재산관리인

법원 선임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지정된 자

유언집행자

유언에 따라 재산처리를 담당하는 자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한정승인, 재산분리,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지체 없이 상속재산파산 신청

h3 img관할 법원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이 개시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상속개시지가 되며, 관할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 또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회생부가 됩니다.

3. 상속재산파산 |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상속재산파산 신청 절차 파산관재인 역할



상속재산파산은 단순한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전문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전체 절차를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h3 img서류 준비 및 접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제2조).

제출서류 예시 (일부)

∙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한정승인 심판서 및 재산목록 (한정승인 후 신청 시)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사망진단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자료

∙ 임대차보증금 관련 계약서 및 반환예상액 자료 등

※ 법원은 필요시 일부 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관할 법원 심사 및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속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인지 여부(파산 원인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는 관재인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h3 img상속재산 현황 파악 및 청산

파산관재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실무준칙 제3조).

▷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단, 스스로 주거를 마련할 능력이 있다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h3 img재단채권 우선변제

다음의 비용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됩니다(실무준칙 제4조).

단,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했거나 상속재산에서 직접 지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분

인정 기준

인지·송달료

신청인이 납부한 실제 금액

예납금

신청인이 납부한 실제 금액

장례비용

다음 기준표에 따름 (부의금 소명 여부 포함)

파산재단 총액

인정 장례비용 상한

2,000만 원 이하

200만 원

2,000만 원~5,000만 원

300만 원

5,000만 원~1억 원

500만 원

1억 원 초과

1,000만 원

h3 img상속인의 출석 의무 면제

상속인은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준칙 제5조).

즉,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조사하거나 청산절차를 주도하지 않아도 되므로 심리적·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상속재산파산 | 어떤 장점이 있나요?

상속재산파산 채무 정리 대상 신청



상속재산파산은 단순한 채무정리를 넘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고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h3 img장점 한 눈에 보기

▷ 상속인의 청산 부담 해소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을 대신하므로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 채권자도 직접 신청 가능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직접 파산신청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 신청서류 간소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조회시스템 결과 등 기본자료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준비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비용 우선변제
: 상속인이 부담한 장례비용, 인지·송달료 등은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됩니다.

▷ 유족 보호장치
: 동거‧생계유지 가족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일부(서울 기준 최대 5,000만 원)는 환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불출석 가능
: 채권자집회 출석의무가 면제되어 상속인은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실무준칙 제5조).

5. 상속재산파산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상속재산파산 준비 방법 업무 분야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점검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사항

비고

상속인의 신분증명서류 준비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본인 확인용

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상속관계 증빙용

한정승인 심판서 및 재산목록

(한정승인 시)

기존 한정승인 자료

상속재산 목록 준비

(부동산, 예금, 임차보증금 계약서 등)

재산 현황 파악용

채무 내역 및 채권자 목록 확인

채권자 조사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금융조회 결과 등 관련 자료 확보

간소화된 제출 자료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 절차 시작

h3 img상속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들도 다수 소속해 있으며, 상속인 지위 확인 및 관련 자료 확보, 상속재산 목록 작성, 서류 제출 등 전방위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재산파산 절차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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